채용된 사람이 합의한 기한 전에 퇴사하면 소개 수수료가 환수 대상이 되는 기간입니다.
소개 수수료 보장 기간
다른 명칭: 보증 기간 · 수습기간 중 소개 수수료 보장 기간 · 베스팅
정의
작동 방식
이 채용 용어집에서 vesting period는 소개 수수료에 대한 계약상 보장 기간을 뜻합니다. 기간의 길이, 시작일과 종료 규칙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모든 직무나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간은 없으며, 이 보장 기간은 직원의 수습기간과 별개입니다.
자진 퇴사, 해고, 수습 탈락, 구조조정이나 직무 폐지가 환불 또는 대체 인력 소개 대상인지 계약에서 정해야 합니다. PSA-ATS는 합의한 보장 날짜를 추적하고 만료 전에 재무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의 만료만으로 수수료의 회계상 매출 인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인식은 수행의무와 환불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개별 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채용 시 즉시 인식하는 방법과 보장 만료까지 자동으로 이연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바꾸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팀은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고 관련 요건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보장 조건은 양측의 유인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간이 길다고 선발 품질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와 의뢰에 맞는 기간, 적용 사유와 구제 방법을 합의하세요. 기간의 길이만으로 속도나 후보자 품질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결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예시
계약 날짜 예시: 3월 1일에 근무가 시작되고 합의한 90일 보장이 5월 30일에 끝납니다. 계약이 해당 기간의 퇴사를 보장 대상으로 정했다면 5월 20일 퇴사는 수수료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장 만료만으로 매출 인식 시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