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된 사람이 합의한 기한 전에 퇴사하면 소개 수수료가 환수 대상이 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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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수수료 보장 기간

다른 명칭: 보증 기간 · 수습기간 중 소개 수수료 보장 기간 · 베스팅

## 정의

채용된 사람이 합의한 기한 전에 퇴사하면 소개 수수료가 환수 대상이 되는 기간입니다.

## 작동 방식

이 채용 용어집에서 vesting period는 소개 수수료에 대한 계약상 보장 기간을 뜻합니다. 기간의 길이, 시작일과 종료 규칙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모든 직무나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간은 없으며, 이 보장 기간은 직원의 수습기간과 별개입니다.

자진 퇴사, 해고, 수습 탈락, 구조조정이나 직무 폐지가 환불 또는 대체 인력 소개 대상인지 계약에서 정해야 합니다. PSA-ATS는 합의한 보장 날짜를 추적하고 만료 전에 재무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의 만료만으로 수수료의 회계상 매출 인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인식은 수행의무와 환불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개별 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채용 시 즉시 인식하는 방법과 보장 만료까지 자동으로 이연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바꾸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팀은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고 관련 요건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보장 조건은 양측의 유인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간이 길다고 선발 품질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와 의뢰에 맞는 기간, 적용 사유와 구제 방법을 합의하세요. 기간의 길이만으로 속도나 후보자 품질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결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 예시

계약 날짜 예시: 3월 1일에 근무가 시작되고 합의한 90일 보장이 5월 30일에 끝납니다. 계약이 해당 기간의 퇴사를 보장 대상으로 정했다면 5월 20일 퇴사는 수수료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장 만료만으로 매출 인식 시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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